이건 2020년 버전이다!

2022년 버젼은 아래링크!

https://lazypsy.tistory.com/57

 

 

 

2020년 새해가 밝은지 1개월. 본인, 자취를 시작했다. 물론 월세는 부모님에게 받는다...

20대 중반 대학생. 아직 돈에 찌들리던 시기에 반가운 소식. 주거급여.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기로 했다.

앞으로 종종 청년 정책에 관해 올릴 생각이니 자주 찾아와 주면 좋겠다.

내가 신청해보면서 단어가 어렵거나 헷갈렸던 것들도 언급할거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리다. 함 잡솨봐.

일단 2020년 주거급여부터 시작해보자.

 

돈없는 청년들. 월세내기에 너무 빡빡하다. 돈을 준다는데 마다하지말자.

먼저 얼마를 주는지 알아보자면...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이 1급지에서부터 4급지로 나뉘는데

1급지는 물론 서울, 2급지는 인천/경기, 3, 3급지는 광역시/세종, 그외에는 모두 4급지로 분류된다.

이 글은 청년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1인, 혹시모르니 2인까지만 알아볼 것이다.

인원은 가구원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1급지인 서울은 1인가구는 26만 6천원 / 2인가구는 30만 2천원을

2급지인 인천/경기는 1인가구 22만 5천원 / 2인가구는 25만 2천원

3급지인 광역/세종은 1인가구 17만 9천원 / 2인가구는 19만 8천원

그외인 4급지는 1인가구 15만 8천원 / 2인가구는 17만 4천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안받는것보단 낫잖아? 

그래서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online.bokjiro.go.kr/apl/aplMain.do)에서 주거급여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근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바쁜청년이나 나같은 히키코모리는 집에서 하는게...

그래서 아무나 신청이 가능한가? 그건 또 아니지. 부자들은 못 받아야지요?

우선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제외된다.

그 뭐 있지않냐, LH같은거. 행복주택뭐 그런거 알지않는가.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소득인정액이 뭔데 ㅅ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이란다. > 그러니까 그게뭔데 ㅅ발!

실제로 내가 겪었던 과정이다. 차근차근 설명할테니 천천히 읽어보아라.

진짜 22세 정도만 된다면 이해할 수 있을 내용들이다. 이해안되면 두세번 읽어라. 이해된다.

 

우선 소득 평가액. 실제로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을 말한다. 

내가 일을해서 벌 수도 있고, 사업을 해서, 이자를 받아서, 연금으로, 임차료로 돈을 벌 수도 있다.

그것을 환산하는 것인데,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만 별개로 생각하면 된다. 이것이 근로소득이다.

다시말하면 소득 평가액은

{(일을 해서 번 돈 - 96만원) x 0.7} + 나머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나머지 소득을 거의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제 소득 평가액을 알았다. 그럼 재산 소득환산액을 알아야한다. 미리말하지만 보통 없다고 생각해라.

금융재산, 월세니까 보증금도 포함하고, 빚은 마이너스로, 회원권도 포함해서 계산한다.

금융재산, 보증금과 빚정도만 알면 되겠다. 이것도 계산식이 있지만, 웬만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재산은 2천만원까지는 없는걸로 치니까 깊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이걸 월 소득으로 계산해야 되어서 4%를 곱하고 12로 나누기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아 자동차가 있는데 3000cc이상이나 4천만원 이상일 때만 가격을 그대로 더한다. 

위 해당사항이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청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상 이걸 신청하는 청년들은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96만원)x0.7 이라고 생각하면된다. 대충 맞다.

물론 모든 가구원이다. 2인인데 둘다 돈을 벌면 두명분을 계산해야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다. 이게 중위소득의 45%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또 뭡니까. >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개념.

이렇게 말해도 모르면 외워라.

1인가구는 175만 7천원 정도, 2인가구는 299만 2천원 정도가 중위소득이다.

이따가 이 금액 또 나오니까 기억해두자.

소득 인정액이 위 금액의 45퍼센트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리이다.

1인가구는 79만원, 2인가구는 134만원인 것이다. 

총 정리하자면

1인가구(근로소득-96만원)x0.7 < 79만원이면 신청 가능하고 (거의 209만원정도의 근로소득)

2인가구(가구원1의 근로소득 + 가구원2의 근로소득 - 192만원)x0.7 < 134만원 일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휴 오래걸렸다... 근데 이게 또 예상외의 복병이 있다. 마지막에 설명하고(끝까지 읽어라. 본인 이것때문에 못받는다.)

준비 서류부터 생각하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월세 계약서.

내가 그 가구에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 증명이 필요하다. 주거급여인데 계약서 없을 수는 없다. 꼭 준비하자.

온라인 신청일 때에는 사진 파일로 필요하다. 전자계약서도 괜찮은 듯 하다. 난 종이로 받아서 사진찍어서 올렸다.

다음으로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이건 방문신청일 때 행정복지센터에 있다. 온라인신청은 그냥 체크만하면 되는것이니 패스.

혹시라도 방문할 경우에는 통장사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귀찮은 서류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걸 추천한다. 진심이다.

 

이렇게 신청하면 입력한 이메일로 주거급여 신청이 되었다고 문자가 온다. 그럼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 것이다.

안심하지마라. 평가후에 인정이 되어야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 마지막에 말하려던거. 난 알바생이라 달에 40만원 정도만 벌고있는데...

이게 독립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아니라고 한다...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중위소득. 기억하는가?

1인기준 175만 7천원 정도되는 금액.

이 금액의 50% 되는 금액을 벌어야 독립된 가구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

대충 산정하자면 88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벌어야 독립된 가구로 인정한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썻죠? 당신 급여계좌확인이 가능 하다는 것.

통장사본 필요할거라고 했죠? 급여계좌 확인이 안되면 그렇게 급여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지금 88만원을 못 벌고있는 본인은 독립된 가구로 인정되지 않아서 부모님 가구로 책정된다는 것...

신청한 다음알 아침 9시에 근처 복지센터에서 바로 전화가와서 알려줬다...

그 때 가진 의문.

아까 79만원이라면서요? 88만원은 또 뭐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했다. 79만원은 소득인정액. 88만원은 중위소득.

1인가구의 소득으로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

당신 소득이 88만원 이상 208만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완전 정말 극단적으로 단순화 시킨 결과다. 맹신하진 마라, 어린 청년이여.

그 외에 다른 계산해야 할것들 다 알려줬다. 그런거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저게 맞다.  대충 저정도 언저리면 신청해보자. 나머진 그분들이 알아서 해주신다.

 

주거급여. 많진않지만 결코 적은돈은 아닌 돈을 받고자 한다.

이런거 저런거 받을거 받고 모을거 모아야 뭐라도 생기지않겠냐...

청년들. 이것저것 정보좀 많이 공유합니다.

궁금한거 있으면 나도 최대한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볼테니, 이런저런거 있다고

말좀 해주시지요. 나도 열심히 알아보고있으니까요.

오늘도 청년들은 힘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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