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건 청년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 정책이다. 확인하고 읽자.

매년매년 주거급여는 복잡하다... 조금씩 바뀌는 거 같은데 뭐가 바뀐지 모르겠다....

오랜만에 왔는데 아직도 2020년 주거급여 조회수가 나오는거보면 확실히 수요는 많은가보다

그래서 2022년 판으로 다시 돌아왔다. 주거급여 설명은 집어치우고...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2. 주거급여로 나눠서 설명해볼라고 한다.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걸 신청하려면 우선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있어야 한다.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지않는다면 바로 2. 주거급여로 넘어가면 된다.

마이 홈포털에 나와있는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라고 나와있다.

아마 청년들이 알아볼테니 청년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첫번째,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두번째, 내 나이가 19~30살이면서

세번째, 내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야한다.

저건 기본요건이고 추가로 만족해야하는 것도 있다... 일단 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한다. 물론 임차료도 실제로 지불해야 가능하다그리고 이게 중요한데....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달라야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1)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2)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3)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자 이렇게 조건에 다 충족된다면... 부모님이 신청해야한다 ㅎ 

아!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위임장이 있으면근데 어쨌든 부모님 주소지의 담당 주민센터로 가서 총 6개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까지

뭐 받는 금액은 부모님 가구수, 지역, 내 가구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따로안쓴다.

나중에 각자 계산해보고 안맞다면 물어보는걸로로만 하자. 지금은 신청이 중요하니까.

 

2. 주거급여

일단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부분 온라인신청으로 할거라고 생각한다.

일단 대상자인지 확인하자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따진다. 내가 신청하는거니까 내 가구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된다.

1인 89만 4614원, 2인 149만 9639원 3인가구 192만 9562원

중위소득의 46% 전체 가구원수의 소득이 위 소득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6인까지도 나와있지만 4인위로는 거의 없다고생각해서 생략했다. 직접가서 확인하자.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1)

추가로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 홈페이지 주소다.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여기 들어가서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분야의 주거급여에 체크를 하고 신청하기를 누른다. 뭐라나오는데 한번 확인나오고

청년 주택급여 분리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아니오 누르자. 아닌거 알고 왔지않는가.

 

그러고.. 뭐 그냥 다 입력하면된다. 아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을 미리 준비하자.

난 갤럭시 기본카메라의 스캔기능을 사용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나오면 수정해서 보여보겠다.

그러면 일단 신청은 끝난다. SMS알람으로 신청해서 오는진 모르겟지만 신청 됐다고 문자가 왔다.

 

지원금액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라고 나와있다.

기준임대료는 지원가능한 최대 금액이다. 내 임차금액이 기준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만큼만 돈이 나온다.

가구원수, 임대지역별로 나뉘어져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하고 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특례시/그외 정도로만 구분된다고 하고 넘어간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보증금과 월차금액을 합해서 계산한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서 월차금액에 합산한다. 간단하게 계산한다면...

실제임차료 = 월차금액 + (보증금 * 0.04 / 12)인듯?

MAX(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라고 생각하자.

 

일단은 여기까지다 나도 안될거 알면서 실제로 신청해보면서 쓰는글이다.

물론 안된다고 전화가 왔다. 설명도 해주셨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더 잘 해주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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